개인회생 절차나 일반회생 절차 등을 통해 충분히 회생을 도모할 수 있다고
보통 온라인 포털사이트를 통해 '개인파산' 혹은 '파산면책'을 검색해보면 '개인파산은 장점이 많은 제도다', '개인파산을 하면 모든게 해결된다'는 식의 게시물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쉽고 자세하게!
고인의 재산이 빚보다 많은 상황 또는 고인의 재산이 추가로 발견될 것 같은 상황이라고 한다면 동일한 순위의 상속인 모두가 한정승인을 하는 편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채무 변제 후 남는 재산을 한정승인자가 가질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재산이 빚보다 적음이 명확한 경우에는 굳이 상속인들 모두가 한정승인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럴 경우 동순위의 상속인이 여럿인 경우에 상속인들 중 누가 한정승인을 하고 누가 상속포기를 하는 것이 나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상속포기는 고인의 재산상의 권리와 의무 모두를 승계하지 않는다는 법률적 의사표시를 하는 것으로,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닌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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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을 신청하는 채무자가 면책을 받기 위해서 파산신청과 별개로 면책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대부분의 부산 상속포기 경우 동시에 신청 할 수 있습니다. 파산선고를 거쳐 면책결정까지 받음으로써 채무로부터 해방 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사망으로 자녀가 빚을 물려 받게 된다면, 자녀는 법원에 상속포기 한정승인을 청구해야 빚 대물림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다음 아래 조문을 보면 시효의 중단과 정지에 대하여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속포기, 한정승인을 했음에도 개인파산 단순승인이 되어 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가 있죠. 바로 상속재산을 사용했을 경우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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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이 한정승인을 상속한정승인 신청하면서 동시에 상속포기도 신청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둘 중에 하나를 개인파산 선택해서 신청해야만 합니다. 공동상속인 상속포기 한정승인 동시신청은 가능
채무자에게 파산이 선고되면, 공무원, 부동산중개업자, 사립학교 교원 등이 될 수 없는 등 법률상 여러 제약이 있고, 회사에 근무하는 경우 회사의 사규나 취업규칙에 의해 당연퇴직이 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